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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근로장려금은 2024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·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현금으로 지원되는 제도로, 단독가구(2,200만 원 미만), 홑벌이 가구(3,200만 원 미만), 맞벌이 가구(3,800만 원 미만) 등 가구 유형과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 2025년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, 홈택스나 손택스, 세무서 방문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고, 지급은 8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집니다. 기한 후 신청은 11월 30일까지 가능하나 지급액이 10% 감액되니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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